세입자가 해야 할 순서

  1.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2.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알립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3. 아랫집이나 이웃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알립니다.
  4. 집주인과 협의해 누수탐지를 진행합니다.
  5.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고 비용 부담을 협의합니다.
천장 조명 주변에 생긴 누수 얼룩
피해 상황은 사진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원인별로 보통 어떻게 협의되나요?

방문 옆 벽면 아래의 물 얼룩
원인이 건물 시설인지 세입자 설비인지에 따라 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 업체가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업체는 원인과 작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합니다. 작업 전에 견적과 범위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바로봄설비가 탐지 결과를 자료로 남겨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와 메시지로 날짜가 남게 여러 번 알리고, 물이 계속 새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밸브 잠그기, 전기 차단, 사진 기록)를 먼저 합니다. 공용 배관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립니다.

세입자가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계약 내용과 협의가 기준입니다. 먼저 지출하게 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문자로 받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더 자세한 설명과 현장 사례는 바로봄설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